약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율점검' 반드시 진행
참여 안할 경우 현장점검 대상으로 분류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11 06:37   수정 2015.08.11 10:44

약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율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약사회는 최근 전국 시·도 약사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자율점검 시행에 참여할 것을 회원약국에 안내했다.


복지부가 최근 개인정보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사건과 관련해 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에 앞서 자율점검에 참여하라고 알려온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자율점검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에 구축된 '자율점검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만약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제점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율점검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법이 고민이라면 사전에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다음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자율점검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율점검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자율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얘기까지 나온 만큼 가급적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사용방법과 관련한 교육은 사전에 교육신청을 마쳐야 받을 수 있다. 오는 14일까지 신청기간 안에 요양기관업무포탈 (http://biz.hira.or.kr)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율점검 과정을 마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대상으로 분류돼 별도 관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의료기관이 자율점검 대상인 만큼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에 교육신청과 교육이수를 마치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어 "자율점검 항목은 50문항이 넘는다"며 "자율점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을 통한 순회 교육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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