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을 회수해 처리하는 사업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거방식이 단순화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7일 폐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선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폐의약품 회수 처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보관중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직접 수거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약국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을 보건소 등의 보관 장소를 거쳐 수거함에 따라 이들 보관장소에 폐의약품 적체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보관 장소를 거치지 않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도록 수거 체계를 단순화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체계가 단순화되면서 약사회는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과 관련해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그동안 약사회는 수거체계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꾸준하게 전달해 왔고, 전달한 성과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며 "환경부 지침을 계기로 지역 약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10년 약사회와 환경부, 복지부, 제약협회, 유통협회, 건강보험공단이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으로 확대 실시돼 왔다.
김선자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장은 "그동안 약국을 통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별로 다른 수거체계로 혼선이 있고, 약국과 지역 약사회, 보건소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이 장기간 보관됨으로써 발생되는 적체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약국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몇년에 걸친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는 환경보호와 올바른 복약습관이라는 당초 목적은 사라지고 약국에 의무적으로 배출해야 하는 사업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폐의약품을 받지 않는 약국에 대한 민원제기와 함께 의무 시행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거 시스템 마련과 월 1회 이상 수거가 진행되면 약국 등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 적체 현상이 해소되고, 앞으로 참여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는게 약사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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