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원이 약제비 영수증 보자고 요구하면?
오늘부터 의료패널조사 재시작…특정환자 영수증 열람·사본 협조 당부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23 06:23   수정 2015.07.23 07:09

메르스 사태로 잠시 중단된 의료패널조사가 다시 시작된다. 조사원이 약국을 방문해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3월부터 진행하다 잠시 중단돼 온 한국의료패널조사가 오늘(23일)부터 한달간 다시 진행된다.

의료패널조사는 국민의료비 규모와 의료이용 형태를 파악해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지만 메르스 확산으로 잠시 중단됐다. 최근 메르스 사태가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하게 된 것이다.

약국에서는 패널조사와 관련한 조사원이 약국을 방문해 환자 약제비 영수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조사가 재개됨에 따라 약사회는 조사원이 약국을 방문할 경우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조사원이 갖고 있는 서류를 확인한 다음 해당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과 서류를 발급할 것을 안내했다.

의료패널조사와 관련해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의료패널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을 근거로, 해당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이다.

조사원이 약국을 방문했다면 위임한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조사원 신분증을 확인하고, 약제비 영수증 열람이나 사본 발급과 관련한 위임장과 동의서를 확인하면 문제가 없다.

한편 2015년 한국의료패널조사는 약 7,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2,000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들 가구에 대한 조사가 7월 23일부터 8월말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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