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약국 손실보상 받는다
문형표 장관 "약국 포함시켜 보상 예정" 입장 밝혀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21 09:34   수정 2015.07.21 09:49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약국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결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피해기관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이 5,000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정당한 손실보상"이라며 "문제는 약국의 피해지원이 없다"고 언급했다.

병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도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시 폐쇄한 곳이 있다는 설명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서울 강동 지역만해도 5개 약국이 휴업했다"며 "휴업한 약국의 피해규모와 손실을 조사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문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보상 방침을 밝혔다.

문 장관은 "병의원 예산에 포함시켜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의료기관 등'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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