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번호·이메일 없어 대체조제 통보 못한다면?
약사회, 사후통보 당위성 마련위해 미기재 처방전 수집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10 12:46   수정 2015.07.10 13:08
약사회가 처방전에 이메일 주소나 팩스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 수집에 나섰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을 수집해 앞으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현행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약사가 사후통보 대상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 따라 통보를 하려 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집 대상은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이다. 이달 31일까지 수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러한 처방전이 있다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대한약사회 보험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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