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항암제, 위험분담 계약 확인하고 제약사에서 환급받으세요."
위험분담제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약값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약사회가 알리기 시작했다. 위험분담제 도입으로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 부분을 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해당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약값을 환급받으라는 얘기다.
최근 약사회는 회원약국에 위험분담제도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간에 계약이 체결된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부담한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회원에게 공지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운영중인 위험분담제도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지만 효능이나 효과, 재정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위험분담 계약약제는 머크의 항악성종양제인 얼비툭스주(함량 100mg·500mg)를 비롯해 세엘진의 항악성종양제 레블리미드캡슐(함량 5mg·10mg·15mg·25mg), 한국아스텔라스의 항악성종양제 엑스탄디연질캡슐(함량 40mg), 한국화이자의 항악성종양제 잴코리캡슐(함량 200mg·250mg) 등이다.
이들 약제는 계약 시작일 이후부터 조제된 전액본인부담 분에 한해 이달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은 해당업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청해야 하며, 환급률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역시 신청서와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