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 '약사 사칭에, 택배배송까지…'
불법행위 확인, 약사회 차원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진행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07 06:13   수정 2015.07.07 10:42

불법행위가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약사회가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를 사칭하고,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한약사 개설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 대상인 한약사 개설약국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약국이다.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로 인근 병의원의 처방전을 접수해 조제하고 있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조제(전문) 의약품을 택배배송한다는 민원을 제보받아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약국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병의원에서 전화로 약국에 처방을 지시하면, 해당 약국에서는 의약품을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 사칭과 담합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조제의약품 봉투에 대표자인 한약사를 '약사 ○○○'로 표기해 약사를 사칭하고, 병의원과의 담합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한약 관련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약사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넘어 전문의약품까지 직접 조제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제의약품을 배송하고 약사를 사칭하는 등 불법행위의 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를 통해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조제 실태를 전달받은 만큼 약사지도위원회와 공조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이번 건은 한약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약사지도위원회의 약국자율정화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불법행위 조사를 포함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규칙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약사를 사칭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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