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법 개정안 '무자격자 양산한다'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통해 폐기 촉구…약제장교 방안 우선 활용 지적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06 06:14   수정 2015.07.06 06:26

서울시약사회가 약사면허가 없는 군인에게 면허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지난 3일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약사회는 군인장병의 안전과 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과 대책 없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면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를 양산해 군인의 건강권을 사지로 내모는 무지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군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약사회는 약제장교와 약사면허 소지자의 군병원 의무보직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인력을 확보하고, 군 의료체계 내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군병원의 병상수와 외래처방에 비례한 약사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강제화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명서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지난 6월 30일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과 군무원에게 약사면허를 주겠다는 기상천외한 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장병의 안전과 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과 대책 없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면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무자격자를 양산하여 군인들의 건강권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무지의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군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장교 및 약사면허 소지자의 군병원 의무보직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약사인력을 확보하고, 군 의료체계 내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군병원의 병상수와 외래처방에 비례한 약사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강제화 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일 것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5. 7. 3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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