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연합이 약사 면허증이 없는 장병에게 의약품 조제를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를 규탄했다.
전국약사연합은 3일 발표한 '약사직능 폄훼하는 송영근 의원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어처구니 없는 법안 발의'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약료의 주체인 약사를 간호조무사와 같은 보조인으로 분류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안 발의는 6년제로 도약한 약학교육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고, 국가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것이 약사연합의 주장이다.
특히, 불법을 제도화시키는 입법은 최악의 입법이라며 국회의원이 국가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혼란시킨다고 강조했다.
약사연합은 군대 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무사관(약사장교) 도입과 면허자 관리를 통한 인력 적정배치를 위한 입법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송영근 의원이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약사 직능을 폄훼한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약사직능 폄훼하는 송영근 의원을 규탄한다
군대 내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는 60만 장병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송영근 의원은 약사면허증이 없는 장병을 자체적으로 일정기간 교육하여 의약품 조제를 담당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을 발의하여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질을 의심케 한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약료의 주체인 약사를 간호조무사와 같은 보조인으로 분류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6년제로 도약한 약학 교육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국가의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초법적 발상이다.
불법을 제도화시키는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 중 최악의 입법이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혼란시키는 일이다.
국가 면허를 소지한 약사인력을 군대 내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국방위원회 의원이 어찌 이런 얼토당토 않는 법을 발의한단 말인가.
군대 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무사관(약사장교) 도입과 약사 면허자 별도 관리를 통한 인력 적정배치를 위한 입법에 힘써야 한다.
송영근 의원은 즉시 무자격자 양산 법안을 철회하고 약사 직능을 폄훼한데 대하여 사과하라.
전국약사연합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