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법 관련 고발 '취하하고 사과하라'
약사연합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집단이기주의의 모습' 지적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26 09:02   수정 2015.06.26 09:17
약사연합이 대체조제 활성화법과 관련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집단이기주의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약사연합은 25일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약사연합은 대체조제 활성화법을 발의한 최동익 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을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약사회의 로비에 의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을 통해 법안 발의를 저지하려는 것은 치졸한 집단이기주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에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할 경우 진위 여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약사연합은 주장했다.

대체조제 내용을 약사가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이 의사에게 알리게 하는 방법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연합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고발을 취하하고, 정당한 입법활동을 로비에 의한 것으로 폄하해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 하지 말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행하는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22일 발의하였다.

이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에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할 경우 그 절차나 과정에서 통보 사실과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의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의사, 치과의사에게 이를 알리게 해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최동익 의원의 국민을 위한 정당한 입법 활동을 대한약사회의 로비에 의한 것 인양 허위 주장하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을 통하여 관련 법안 발의를 저지 하려는 것으로, 치졸한 집단이기주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허무맹랑한 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나 의약분업의 바른 정착을 위한 정당한 입법 활동을 로비에 의한 것으로 폄하하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니 이를 5천만 국민에게 사과하라.

전국약사연합 및 6만 약사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행패가 고쳐질 때까지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전국약사연합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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