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영향 약국 휴업·폐쇄 '보건소에 알리세요'
약사회, 약국 대응지침 공지…자가격리·약국폐쇄 경우 절차 안내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26 06:39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약국 폐쇄명령을 받거나 자가격리로 인해 휴업할 경우 대응 지침을 시·도 약사회를 통해 회원에게 안내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확산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침은 크게 자가격리로 인한 약국 휴업과,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명령에 의한 약국폐쇄로 구분하고 있다.

약국 외의 장소에서 약사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로 인해 약국을 휴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건소에 메르스 관련 사유로 휴업한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약사회에 상황이나 기간 등을 보고하고, 약국 외부에 휴업기간 등을 게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약국에 확진환자나 의심환자가 경유하면서 약사나 직원이 격리대상이 되는 경우는 메르스 환자의 상태나 접촉강도 등에 따라 대응범위가 달라진다. 격리대상이 되는 약사나 직원의 범위, 휴업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약국폐쇄가 명령된 경우 보건소와 기간, 방법 등을 논의해 결정하며 대한약사회에 상황이나 기간 등을 보고하고, 약국 외부에 휴업기간, 연락처 등을 게시하도록 안내했다.

확산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약국의 CCTV 분석과 보험자료 등을 통해 접촉이 우려되는 내원객의 명단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조치에 대해 보건소 등과 논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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