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다.
두어달 전, A약사에게는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며, 연락처를 물어왔다는 연락이다.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상황.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사무소에서 받아둔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건너편 상대방과 통화도 잠시, 곧 약국 관련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
A약사는 "중개업자라는 사람은 적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다"며 "언제 지금의 건물을 얼마에 샀고, 약국이 지난달 몇건의 처방전을 수용했는지도 정확하게 알더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정보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가능하다지만, 비교적 상세한 처방전 규모를 손바닥 처럼 들여다 보고 있다는 사실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특히 A약사는 "인근 약국이 비공개로 매물로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처방전 규모는 물론이고, 월 임대료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중개업자의 활동이 약국의 임대료 상승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약국 매도와 매수 과정을 거치며 권리금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임대 계약이 마무리된 적지 않은 약국의 경우 기준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지나친 임대료 인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2배 가까이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계약이 마무리된 한 대형약국의 경우 최근 건물주의 아들이 관리를 담당하면서 임대료를 2배로 인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논의 끝에 50%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B약사는 "중개업자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약국 임대료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간혹 인상된 임대료를 감안하면 아예 대출을 받아 가능하다면 건물을 사는게 더 나은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낮은 금리를 감안하면 상당한 임대료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대출을 받아 건물 소유주가 되는 편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B약사는 "약국 임대료가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중개업자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 01 | 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현 보건복지부 대변... |
| 02 | "코스닥 상장 힘 받았다" 넥스아이, 500억원... |
| 03 |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 04 | 쿼드메디슨,한림제약과 마이크로니들 기반 ... |
| 05 | “AI로 반복 심사 줄인다”… 식약처 화장품 안... |
| 06 | 아이엠비디엑스 "액체생검, 암 전주기 커버... |
| 07 | 셀리드, 항암면역치료백신에 적용된 NK세포 ... |
| 08 |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수련 확대…현장은 ... |
| 09 | 제이브이엠, 중국 쑤저우 생산기지 준공…글... |
| 10 | KSMO 박준오 이사장 “종양내과, 항암치료 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