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교육협의회, 특허청과 지식재산 관련 업무협약
교육개발 통해 약학대학 지식재산 역량 강화 도모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15 09:05   수정 2015.06.15 09:32
약학교육협의회가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는 지난 6월 11일 의약 분야에 특화된 지식재산 교육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 교육 개발을 통해 약학대학 지식재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허행정 실무실습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체계화, 심화를 위해 특허청과 약학교육협의회가 함께 협력하게 된다.

더불어 지식재산이나 제약 분야 유관단체와 연계를 통해 현장 밀착형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허청 멀티미디어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특허청 신진균 특허심사2국장과 김희태 과장, 김용정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약학교육협의회 이범진 이사장과 용철순 위원장, 권진원 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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