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돼 처방전에 의한 조제가 불가능한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메르스 감염으로 폐쇄되는 의료기관이 발생한 가운데 만성질환자나 가족이 약국을 방문해 평소 처방받아 온 약을 조제해 달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황을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침이 나왔다. 의료기관 폐쇄나 격리조치로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받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다.
약사회는 최근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이 지침으로 나옴에 따라 회원약국에 이를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일단 의료기관 폐쇄로 평소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온 환자나 가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기존 처방대로 처방전을 발행받을 수 있다.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가 기존 의료기관 의료인과 연락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에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의 폐쇄가 해제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 약국은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환자 가족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면 된다. 서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사항이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을 받던 환자가족까지 모두 격리돼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소 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해당 환자와 가족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이 환자를 대신해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는 보건소 직원의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다음 보건소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 때도 가능하면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