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고용된 근무약사은 위험수당(?)이 포함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 고용돼 처방전에 의한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한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은 일반적인 근무약사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의 위치와 근무 형태에 따라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무약사들의 월 보수는 300-350만원대이다.
하지만 한약국에 고용된 약사들의 평균 월 보수는 400만원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한약국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된 근무약사가 월 400만원대의 보수를 받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약국의 경우 일반 약국과 달리 조제건수는 물론 근무량이 상당적으로 적은데도 임금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는 한약국에 고용된 약사에 대한 위험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분석이다.
경기지역의 모 약사는 "한약사는 원칙적으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물론 조제행위를 해서 안된다"며 "이로 인해 일부 한약국들은 편법적으로 양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에 의한 조제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약사는 "일부 한약국의 경우 근무약사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개설한 한약사가 조제를 하는 불법 행위가 빈번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약제비 청구는 개설한 한약사 명의로는 불가능하고 근무약사 명의로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약사에게 위험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약국에 고용된 약사들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른바 위험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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