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유효기간 표시방안 추진에 약국 반응?
"뒀다가 다시 복용하도록 하자는 것인가?" 의문 제기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29 12:26   수정 2015.05.29 13:17
조제약에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약국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복용법과 복용량이 설정돼 있는 조제약은 유효기간을 설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설사 조제된 약이 남았다 하더라도 변질 등의 우려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가 일반적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을 개봉한 다음 사용기간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얘기가 알려지면서 약국에서는 조제의약품의 유효기간 설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남은 조제약은 적절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이 맞지,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의 A약국 ㄱ약사는 "조제한 약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자는 취지를 모르겠다"며 "조제약이 남을 경우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또 복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ㄱ약사는 "만약 남은 약을 또 복용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자는 취지라면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조하고 "보관 환경이 다르고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복용한 약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B약국 ㄴ약사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에 대해 염려했다. 

ㄴ약사는 "지금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하게 얽히는데 만약 유효기간 설정이 제도화되면 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어떻게 조제약을 보관하다가 복용했는지 관계를 따져야 하고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도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유효기간이 유통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통기간을 따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포장 단위 상태로 처방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를 다양화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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