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권 수호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선 약국가에 만연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복지부에 한약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약사회는 지난 2014년 10월 관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이루어진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와 약사를 고용한 의약품 조제 행위의 위법성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유권 해석을 통해 '한약사 제도의 도입 목적 등 약사 및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린 바 있다"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김범석 회장은 "처벌조항이 없다고 불법행위가 합법이 될 수 없다"며 "복지부는 명확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 및 일선 현장에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범석 회장은 한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약사를 고용한 후 처방전에 의한 조제 행위의 불법성도 함께 제기했다.
전문약 조제를 할 수 없는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하고 이를 보험청구하는 것은 면허대여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
김범석 회장은 "한약사 개설 일반약국의 경우 모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관리하고 심지어 마약류까지 취급하고 있다"며 ""마약류 관리자가 될 수 없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로 마약류 소매업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곧 무자격자가 먀약류를 사입, 취급하는 중대범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범석 회장은 "한약사의 불법 위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약권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며 "약국 수호 차원에서 대한약사회가 나서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조제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