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를 위한 보충교육이 진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1,000명이 넘는 약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약사회와 시·도 약사회가 진행한 '2014년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가 1,2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이수자를 위해 6월 6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보충 연수교육 일정을 마련한 것이다.
만약 대한약사회에서 진행하는 보충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로 명단이 넘어가고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13년부터 약사 연수교육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을 확률도 높아졌다.
하지만 적지 않은 약사의 경우 연락처가 불분명해 연수교육을 이수하라는 통보 자체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주소로 연수교육 통보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반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따로 연락처 파악이 안돼 추가 연락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진행한 회원의 경우 각 지역 약사회나 시·도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을 통해 대부분 교육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주소나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약사의 경우 통보가 만만치 않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도 연수교육 미이수로 복지부로 명단이 통보되는 약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연수교육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이후 매년 1,000명이 넘는 약사들이 최종 보충 연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도 이 수치가 넘어섰고, 올해 역시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약사라면 법령에 따라 누구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약사회를 통해 신상신고를 진행한 것과는 별도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차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차 처분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차 자격정지 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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