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가 약국 세무와 관련한 문제점 개선을 세무당국에 건의해 달라고 약사회에 요청했다.
처방약 매입액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은 세무당국의 오류이고, 소득률 7%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회장 박근희)와 간담회를 갖고, 약국 세무관련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박근희 협의회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처방조제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해 약국을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7%를 기준으로 소득률을 정해 이것보다 작게 신고한 약국에 소득률 저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으로 안내한 것은 약국마다 경영환경이 다르고 조제의약품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후검증 단계에서 세무당국에 이러한 점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해 달라는 점도 함께 요청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에 대해 "약국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부가세 면제대상인 조제의약품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과세기준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약국 현실에 대해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이영민 부회장, 윤영미 정책위원장, 한갑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또,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 박근희 회장과 조영인 노원구약사회장, 조영희 광진구약사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