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문제 해결에 대법원 판례 '큰 도움'
4월 대법원 '묵시적·추정적 지시' 판례…이후 무혐의 결정 늘어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21 12:40   수정 2015.05.22 10:03
이른바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된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판례라 약국과 약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영등포구약사회에서 민생고충 활동을 진행중인 안영철 약사(늘기쁜약국)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약국의 위법성 판단에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근거로 대법원 판례가 활용되면서 약국에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고양 지역에서는 약국 10곳이 팜파라치에 의해 신고됐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고발됐지만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혐의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의 한 약국은 판례를 근거로 무혐의 처리가 됐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활용된 사례가 나왔다. 판례를 근거로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이 나왔다.

여기에 활용된 대법원 판례는 지난달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팜파라치에 의해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약국 약사에게 1년 6개월여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약사는 물론 종업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약사가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에 대해 지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촬영된 화면이 약국 전체 상황을 녹화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각도에서 촬영돼 모두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봄으로써 팜파라치 문제로 고민이 많은 약사사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종업원이 감기약을 판매한 것이 발단이 된 일이 1년 6개월만에 무혐의 판결로 종결됐고, 판결에서 '영상에 보이지 않는 사이 약사가 직원에게 지시했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영철 약사는 "종업원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소개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약국도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판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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