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표시 형식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 온 특정기호에 대해 복지부가 '행정지도'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부천시약사회는 본인부담금 기준이 다른 특정기호 'V252' 표시를 처방전의 일정 공간에 표시하지 않고 다른 곳에 표시할 경우 행정지도가 가능한지 민원을 통해 복지부에 질의했다.
'V252' 특정기호는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기호다.
감기나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경우 50%,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 4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지만 일정 형식 없이 제각각 처방전에 표시하고 있어 약국에서 계속 문제점으로 거론해 왔다.
처방전에 'V252'가 반영은 돼 있지만 어디에 기재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특정기호 등 환자부담률 산정과 관련된 환자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또,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통보와 홍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원을 제기한 부천시약사회 김보원 회장은 "그동안 V252 코드가 처방전에 중구난방으로 기재돼 약국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V252 코드가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행정지도를 받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알릴 것"이라며 "회원의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에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