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용약 7.1 고시 소급적용 없다
폐지 고시까지 본인부담금 적용
유성호 기자 shyo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8-08 13:58   
복지부가 지난 6일 폐지 방침을 밝힌 소화기관용약 7.1 고시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100분의 100 본인부담약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고시 폐지결정 이후 일선 개국가에서는 폐지가 확정된 것으로 오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폐지 방침만 세운 것이지 폐지한 것은 아니라며 7.1 고시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폐지 고시에 나온 시행일부터 본인부담금 폐지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7월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