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바이오의약품 관리 맡기나!"
약사회, 관리자 자격완화 정부방침 철회 요구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07 16:15   수정 2015.05.07 17:17
약사회가 바이오의약품 관리자 자격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안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를 전문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7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유전자 재조합의약품과 세포배양 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외국인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이지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해도 된다는 친기업적 정부 정책이 걱정된다는 말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규제개혁 이름으로 진행된 정책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숱하게 경험해 왔다'고 강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는 원료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짜 백수오 파동을 불러왔고, 카페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청소년의 카페인 남용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결코 규제 완화나 기업의 부담해소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어 제조·유통·투약 전 과정에 있어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관리가 최우선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교육 강화를 위해 약대 6년제가 시행되고 첫 6년제 약사가 배출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기업의 요구가 있다고 약사 이외의 제조관리자를 허용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은 국가면허의 본질을 왜곡하고 의약품 제조와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까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하고 '이번 기회에 의약품은 물론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기능성화장품의 인허가 제도와 품질관리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안전성 강화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서 의약품 산업을 외국인 투자 유망업종으로 선정하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을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마저 무시해도 된다는 현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정책들이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지 숱하게 경험해 왔다.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는 원료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짜 백수오 파동을 불러왔고, 카페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청소년의 카페인 남용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결코 규제 완화나 기업의 부담해소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며, 특히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제조·유통·투약 등 전 과정에 있어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관리가 최우선되어야만 한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교육 강화를 위해 약대 6년제가 시행되고 첫 6년제 약사가 배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요구가 있다고 약사 이외의 제조관리자를 허용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은 국가면허의 본질을 왜곡하고 의약품 제조 및 안전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에 정부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까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기회에 의약품은 물론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기능성화장품의 인허가 제도와 품질관리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안전성 강화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5. 7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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