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 약국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한다
약사회, 불공정 약정서 퇴출 위해 재계약에 반영 홍보하기로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4-29 12:01   수정 2015.04.29 12:55
불공정한 약정서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개발이 추진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카드단말기 불공정 계약에 따른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국은 의약품 거래처를 비롯해 각종 장비에서부터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많다.

경영 상황에 따라 계약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등 관리업무의 비중이 높아 불공정 약정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김현태 약국담당 부회장은 "제약이나 도매, 조제기기, 카드단말기, 기타장비 등 거래처별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나친 불공정 약정 사례는 관계 당국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원을 대상으로 거래약정서를 검토해 유의할 부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과도한 위약금과 무리한 대금 지급조건 등 약국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거래약정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시 유의점 등을 정리해 회원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약사회에서는 거래처별 약정서 내용 분석을 시작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표준약정서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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