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받지 않았다면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의약품도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대상이다."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회원을 대상으로 규정상 동일성분조제가 가능한 범위를 알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최근 동일성분조제와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역 모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약사회가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수령한 것이 없을 경우 '비교용출시험 통과 의약품'도 동일성분조제 시 의사에게 사후통보 대상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근거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기초한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지역 약사회(분회)가 해당 지역 의사회로부터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수령한 적이 없는 경우 비교용출시험 통과 의약품도 동일성분조제 시 의사에게 사후통보 대상이다"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를 통해서도 관련 답변을 받았다. 부천시약사회는 복지부에 "전국에서 지역 의사회가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한 곳이 어디인가"라고 물었지만 "해당 시군구 약사회에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보원 부천시약사회장은 "부천은 물론 전국 지역 약사회 가운데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받은 곳은 거의 없다"라고 설명하고 "현재 상황에서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회원에게 관련 규정을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각 지역 약사회가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수령 여부를 확인한 다음, 수령한 적이 없다면 비교용출시험 통과 의약품도 동일성분조제 시 의사에게 사후통보 대상이라는 점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