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 논의 가능할까?
'많이 판매되는 일반의약품만이라도…' 지역 약사회 차원 의견 제시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27 06:32   수정 2015.03.27 07:11

의약품과 관련한 정가제가 현실화될 것인가.

약국마다 다른 일반의약품 판매가격과 가격조사 방법이 관심의 대상이 된 가운데 많이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나 관련 단체가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는 최근 약국에서 많이 취급하는 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안했다.

국민 권익보호와 약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행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많이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가격을 적정선에 맞출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단체의 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유지하면서 적어도 50종이나 100종 정도의 많이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 만큼은 정부나 관련 단체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부나 관련 단체가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최대 할인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다.

특히 정가를 초과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면서 과다한 할인이나 지나치게 높은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 부천시약사회의 의견이다.

김보원 부천시약사회 회장은 "적어도 다빈도 일반의약품에 한해서는 정부와 관련 단체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정가를 결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정가 보다 지나친 할인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과거 의약품 판매가격과 관련해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준소매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할인판매금지 등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제약사나 약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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