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감사원에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에는 1,300여명의 약사회원이 참여했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2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한 약사회의 입장을 참석한 이사들에게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약사회는 그동안 진행해 온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감사원에는 회원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조찬휘 회장을 포함해 모두 1,333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 청구는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법 제76조와 제7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벌칙조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관련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약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약사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문제제기에 공감하지만 고발에 따른 실익은 그다지 없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또다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회 내부 의견이 이같은 고려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제제 '표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여러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분류가 힘들다면 한약제제를 '표기'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반의약품(한약제제)'이라고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영민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어려운 일이지만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며, 결코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실태조사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