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는 지난 3일 회관 소회의실에서 2015년 2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 대한약사회의 담배판매약국 자율규제 협조 요청과 관련해 해당약국에 판매중지 요청 공문 발송 및 실제 판매여부 확인을 통해 판매중으로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판매가 중단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청,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지하세미나실과 1층 세미나실, 2층 강당의 사용료를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해 사용료를 책정하고 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요일 개최된 대의원총회가 평일로 변경돼 참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대의원 자격으로 직접 총회에 참석해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들어보고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처방조제의약품이 장기품절될 경우 처방중단 및 급여중지를 요청하고, 품절현상이 잦은 제품 경우 유통과정투명화 등 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거래명세서 자동입력시스템에 대해 회원에 안내하고 여러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 종합도매업체에 협조요청키로 했다.
약사회는 투약실수에 따라 약사와 환자간 사례금 지급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약사회차원에서 연수교육 등을 통해 대처방안 안내 등을 검토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양명모 회장은 " “2월 14일 본회 총회를 마치게 되면 2015년 회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번 대한약사회 총회와 이사회에서는 약사정책 전반을 짚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회의가 예상된다. "며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정돈하고 확고하게 뜻을 세워 그 동안 미뤄져 왔던 현안들을 올해에는 매듭지어 6년제 약사시대에 더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