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불똥이 약국으로 튀고 있다. 보험사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달 29일 보험사에 환자의 질병정보와 조제내역을 약국에 요구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과 관련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문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등 모두 48개 업체에 전달됐다"면서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 증가로 보험사에서 환자의 질병정보와 조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약국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환자의 질병정보와 조제내역 등은 개인정보로 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약국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공문을 통해 약사회는 보험사에 직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약국에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회원약국에는 환자 동의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