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이 스캐너 사업과 관련해 케이팜텍과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는 얘기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아무것도 합의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 요지다.
약학정보원은 2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케이팜텍과 스캐너 사업 재개와 관련해 정식 합의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스캐너 사용 공지와 가압류 해지, 정식 사업재개 등을 케이팜텍이 요청하면서 협의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약학정보원은 케이팜텍의 요청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와 케이팜텍의 공식적인 사과문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증금 위약금 문제 해결과 약국에 방치된 장비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공식적인 케이팜텍의 사과 없이는 어떤 합의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약학정보원은 스캐너 사업의 재계약 협상 결렬의 배경은 노후된 장비의 교체였고, A/S 관련 수수료 미납이 주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장비 보증과 스캐너 모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담보되고, 약국에서의 스캐너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팜텍과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한 약학정보원의 입장표명문]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과 케이팜텍은 스캐너 사업 정식 재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정식 합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케이팜텍 측에서 스캐너 사용에 대한 공지와 가압류 해지 및 정식 사업재개를 요청하면서 협의가 시작되었고 당초 1월 말로 중단하기로 했던 스캐너 모듈 사용을 회원불편을 고려하여 협의 기간 동안 연장하기로 하면서 케이팜텍 측에서 1월 이후 스캐너 사용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문자 공지를 한 사항입니다.
약정원에서는 케이팜텍의 요청에 대해 약정원이 약국을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합의와 케이팜텍의 공식적인 사과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정원에서는 케이팜텍 측의 보증금 위약금 문제 해결과 약국에 방치된 장비회수문제 해결 노력 및 공식적인 회원 사과 없이 어떠한 합의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7월 5년간 진행되었던 스캐너 보급사업의 재계약 협상 결렬의 주 이슈는 노후된 장비의 교체였고 약정원이 대납하고 있었던 AS 업체들의 수수료가 장기간 미납되면서 2014년 7월 처방전 인식모듈 제공업체에서 약정원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향후 케이팜텍과 어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장비에 대한 보증과 스캐너 모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되어 약사회원분들의 스캐너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케이팜텍과 어떠한 합의사항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며 협의 과정은 약사회원님들의 권익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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