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급 경남 창원시 약사회 정기총회 개최
1억6천8백만원 규모 새해예산안 등 확정,
탁점학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12 09:46   수정 2015.01.12 09:59


경남 창원시 약사회(회장 류길수)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창원리베라컨벤션 7층 루벤스홀에서 제4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2015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1억6천 8백만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6백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창원시 약사회는 자난해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집을 개최하여 2천만원의 재원을 확보, 초·중·고등학생 8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류길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약사회의 투명한 회무에 대한 평가의 자리인 만큼 새해의 회무 및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당부한다" 하고,"그동안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직전 2년의 기틀을 바탕으로 체육대회 등을 통해 더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고 하였다.

이날 이원일 경남 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약사회에 요즘 규제기요틴이란 말이 많이 들려오는데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 한꺼번에 처리하라는 이야기지만 약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걸림돌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는 없애야 마땅할 것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동일성분조제 즉, 대체조체절차의 현실화와 과도한 과징금을 인하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또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장치를 시장진입규제로 바라보는 황금만능의 시각은 법인약국과 재벌돈벌이 약국의 의도가 숨어 있으므로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규칙이나 원칙이 사라지면 약육강식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안상수 창원시장, 안홍준 국회의원, 이옥선 창원시의원, 남철우 창원시의사회장, 이병직 창원시한의사회장, 권경록 창원시치과의사회장, 김재식 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 김종수 약업질서협의회장, 윤성미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장, 그 외 제약·도매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공로패 : 정태문(마산한독약국) 황혜영(부부약국)

△감사패 : 송교현(마산보건소) 조충모(창원보건소) 진 학(진해보건소) 이은희(심평원) 정행규(국민건강보험공단) 박명주(동원약품) 윤지환(청십자) 김성태(동아제약)

△표창패 :김경희(메디팜대림약국) 신우홍(동인당약국) 심성헌(약손약국)

△모범반 표창 : 내서반, 중앙반

△창원시장 표창패 : 김은숙(양지약국) 정재선(청파약국) 조원덕(조은약국) 황지미(메디칼약국) 백선희(이화약국) 이청휘(서울메디칼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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