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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임원들은 2일 오전 시무식을 마무리한 직후 2015년도 신상신고를 진행했다.
신상신고는 약사회 관련 규정에 따라 약사면허를 사용중인 약국이나 주 직장의 주소지가 있는 시·도 약사회나 지역 약사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미취업자의 경우 거주지 약사회를 통해 신상신고를 할 수 있다.
2일 진행된 신상신고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비롯해 신영호 약사공론 사장, 양덕숙 약학정보원 원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최광훈 부회장, 임영식 본부장, 강민경 본부장, 장재인 약사공론 전무, 이규삼·전영옥 총무위원장, 윤영미 정책위원장, 정찬헌 약사공론 부주간, 한갑현 사무총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올해 신상신고비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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