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부각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만큼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최근 얘기의 시작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보험재정 지출을 줄여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계속 거론돼 왔다.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법령에 따라 대체조제는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처방된 약과 바뀐 약의 약값 차액에서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0.1%대에 머무를 정도로 대체조제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사후통보 문제다. 대체조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에 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불필요한 의원과의 마찰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대체조제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일부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대체조제불가'를 명시한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한다. 임상적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조제 불가가 가능하지만 적절한 배경설명 없이 애초부터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약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제급여목록의 절반에 가까운 품목이 대체조제 허용 품목"이라면서 "품목은 많은데 활성화되지 않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조제 불가를 뚜렷한 이유 없이 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약국 주변 환경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일단 복지부는 관련 의약단체의 공감해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라 의견수렴 이후 결과를 내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활성화 얘기가 나오면서 당장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의견수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체조제 활성화의 경우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정 안정화나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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