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을 금지한 현행 약사법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회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한 약사회원이 제기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금지 조항' 헌법소원과 관련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보건소의 불합리한 법적용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한 회원이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당사자 적격' 문제로 헌법소원 청구에 약사회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회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약사회는 현재의 약사법이 의약품 유통과 판매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규정된 포괄위임 입법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중처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약국 관리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부주의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이 진열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함께 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비례의원칙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의료법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료법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에 대해 시정명령으로만 규정돼 있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벌칙 규정이 없다. 법 적용과 입법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당사자적격 문제로 헌법소원 청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회원의 헌법소원 청구 지원을 통해 과도한 벌칙과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중인 약사회원은 헌법재판소에 24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금지 조항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진행했지만 인용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입장발표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금지 조항 헌법소원 청구
- 대한약사회, 헌법소원 청구 개국회원 지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보건소의 불합리한 법적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부당함에 해당 회원이 제기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금지 조항’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현행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유통 체계 및 판매질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약국관리상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이 진열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규정된 비례의원칙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의료법의 경우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시 시정명령으로만 규정돼 있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벌칙 규정이 없어 법 적용과 입법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국회 및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약사법 조항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당사자적격 문제로 헌법소원 청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일선 회원의 헌법소원 청구 지원을 통해 과도한 벌칙과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은 약국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인용되지 않아 24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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