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신고된 약국 6곳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회를 부여했지만 약국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2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신고된 약국 가운데 무자격자 정리 등 향후 약국 운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지 않은 6곳의 약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시민제보 건에 대해 해당 약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무자격자 판매가 재확인된 15개 약국을 대상으로 마련된 청문회를 통해 결정됐다.
청문을 주관한 김현태 부회장은 "청문의 목적은 고발보다 약국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무자격자 판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선의지를 밝히지 않은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고발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청문을 진행하기 앞서 청문대상 15곳 약국에 대해 '약국 운영개선 계획서'와 '윤리경영 서약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청문불참약국에는 불참사유서를 통해 서면으로 대체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면서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문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청문 처리지침에 따라 약국운영이 개선되었는지 후속 점검을 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에도 약국내 무자격자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자율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