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 면허대여 약국 척결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하면서부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지도위원회(담당부회장 김현태, 위원장 이무원)는 지난 19일 열린 제12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면허대여 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그동안 면허대여 약국 신고는 제보가 접수되어도 약사회 차원이나 보건소에서 면허가 대여된 것을 판단할 수사권이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5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의약 단체와 함께하는 불법 약국과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발족하면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약사회는 홈페이지에 면허대여 약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약 50여건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해결 방안을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미 일부 신고건에 대해서는 면허대여 혐의점을 발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모 지역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 2012년 2월 개설돼 병의원에서 약사를 고용해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됐다. 조사결과 실제 소유자는 같은 건물에서 개원중인 의원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급여 청구로 약 20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다른 지역에서 제보된 면대약국 신고건 또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직능 근간을 흔드는 약사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최근에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다행히 정부기관과 경찰에서도 어느 때보다 면허대여 약국 처리에 적극적"이라며 약사회에서 보다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면허대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제보자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해 제보자의 연락처가 필수적"이라면서 "제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회원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면허대여 약국 제보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면대약국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전화:(02)3415-7628 대한약사회 면대약국 신고센터, 이메일:kpalks@kpanet.or.kr, 팩스:(02)585-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