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가 '전문성'과 '국민건강'을 강조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18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관련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남희 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원하는 방향으로 수용해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여러 현안이 많이 노출돼 있지만 관점을 전환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남희 서기관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약사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6년제 약학대학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거는 기대도 크다"라고 말했다.
법이나 제도가 이러한 상황에 맞춰 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서기관은 "이렇게 나온 얘기들이 약사를 위한 내용이 아니고, 약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성분명 처방'과 '보건의료인' 포함 문제를 거론했다.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조찬휘 회장은 "정부가 이익단체 끼리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성분명 처방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은 "보건의료인이 안되기 때문에 약학대학이 이공계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학대학의 이공계 편제 문제가) 어디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