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먼저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이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서 다급하게 약국을 찾아 약을 먼저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만성질환자들은 평소 복용하는 약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약사에게 몇 알이라도 달라고 사정을 한다는 것.
약국 입장에서는 단골손님이 다음날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경우 불법을 알면서도 3일에서 10일까지 약을 먼저 조제해 주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진료예약 날짜를 넘겨 병원을 찾지만 진료를 못 받고 약국을 찾아 약을 조제해 달라고 사정도 하고, 병원에서는 담당의사가 휴진인 날에는 처방전 없이 전화로 먼저 약을 투약해 줄 것을 권유하기도 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먼저 조제해 주는 경우 약사법 제23조 3항 불법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과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사후에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선 약사는 “단골 환자라고 편의를 위해 조제해 주기보다는 사전에 진료일 안내와 연휴 명절 전이나 평소에 약을 충분하게 처방받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알리는 방법이 우선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