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분업 계획 없다면 한약학과 폐지해야"
약사연합, 회장단 회의 갖고 한약사 문제 등 논의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30 09:16   
"한방분업 계획이 없다면 한약학과를 폐지해야 한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약사연합이 입장을 발표했다. 한약사 제도가 한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만큼 당장 한방 의약분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한약학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전국약사연합(회장 김태욱)은 지난 7월 26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사 문제와 함께 편의점 판매 의약품 실태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편의점 판매 의약품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판매 자격이 없는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마켓에서의 불법 의약품 판매 실태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분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한약학과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에는 취급할 수 없으며, 일반의약품 판매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한약사 제도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것인만큼 당장 분업 추진 계획이 없다면 한약학과를 폐지해야 한다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한방병원에서 한약사 고용 의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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