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자 내달 두차례 연수교육 '마지막 기회'
2013년 미이수자에 통보 공문…8월 24일·31일 진행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29 06:51   수정 2014.07.29 07:13

지난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회원을 위한 보충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교육 대상자 가운데 이번 보충교육마저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3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보충교육을 8월 24일과 31일에 대전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내달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연수교육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종 보충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약사회가 마련한 일정이다.

개별 교육 대상자에게는 이미 통보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명의의 공문과 대한약사회의 보충교육 일정을 담은 안내문이 동봉돼 발송된 상황이다.

만약 공문을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이번 연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2013년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수교육에 대한 접수는 내달 4일부터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8월 24일과 31일 일정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사전에 접수하고, 교육비를 입금한 다음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한편, 2013년 마지막 연수교육은 8월 24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되며, 8월 31일에는 서울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약사라면 누구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차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차 처분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차 자격정지 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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