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대행업무 "약국 참여 길 열린다"
올해 12월 해당 시행규칙 개정 공포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28 06:58   

이르면 올해 연말에 동물약국을 통한 동물등록업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현재는 등록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약국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물약국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등록업무를 동물약국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답변을 통해 동물약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혀 왔다는 것이다.

동물약국도 동물의 소유자와 동물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등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업무를 대항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단이다.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앞으로 동물약국을 통해서도 동물등록제에 따른 등록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동물약국협회는 이번 민원을 제기하면서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도 동물보호자의 등록대행업무와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 홍보도 부족해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신고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문 신고꾼'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그동안 약국의 동물등록제 참여에 대해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관련 법령 개정 시점에서 관련 단체인 약사회에 의견을 묻지 않아 애초부터 약국은 참여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약국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사업자로 지정돼 처방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며 오랫동안 관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올해 12월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동물등록제에 따라 동물약국도 잃어버린 동물을 신속하게 찾고 동물을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대행업무가 가능해진다.

한편 동물등록제 대행업무는 현재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동물약국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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