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 김미희 의원 '의원직 유지'
대법원 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 벌금 80만원 확정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25 06:55   수정 2014.07.25 07:1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출신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성남 중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과 관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김 후보는 후보자 등록에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와, 투표일에 한 식당에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의원 상실형인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재산신고 누락 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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