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주요 전문매체에 한약사 구인구직 광고를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약사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최근 주요 전문매체에 한약사 구인구직 광고게재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약사제도는 의약분업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1994년 1월 약사법 일부개정에 의해 생겨난 제도라고 약준모는 설명하면서 최근 한약사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약사법 제 44조에 의한 약국 개설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비한약제제) 판매는 담당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약사법 제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무자격자를 고용해 온 약국이 최근 팜파라치나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에 의한 신고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한약사를 고용하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게 약준모의 설명이다.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한약사 고용이 늘어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약사법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약국에서의 불법 사례를 저지하기 위해 전문매체에 한약사 구인구직 광고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게 됐다는 것이 약준모 관계자의 말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와 불법판매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면서 "약준모는 이를 척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