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약사회에 부여된 자율징계권을 제대로 발동하라고 주문했다. 9일 진행된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판단에서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10일 성명을 통해 '약사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에 대해 자율징계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회에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이 부여됐지만 이번에도 약사회가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약준모의 판단이다.
이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9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인천시약사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회부한 약국 3곳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이에 대해 "지난 3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약사직능 가치를 훼손하고 외부의 공격대상이 되는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을 절감하고 자율정화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대한약사회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 약사회로 넘겨 여러차례 처분을 의뢰했지만 납득할만한 징계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약사회가 수개월간 공을 들여 자율정화사업을 진행하고 문제 약국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지만 대한약사회가 '일을 망쳐놨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번복하고 자율징계권을 발동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도록 복지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이다. 만약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된다면 회원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부분도 언급했다.
약준모는 이와 함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약사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약국을 검증해 불법이 적발될 경우 검찰과 경찰·보건소에 고발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