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소녀 돌봄 약국' 시법사업 추진 계획에 의사협회가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4일 서울시에 보내고 '소녀 돌봄약국'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하거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여성 위기청소년에게 감기약, 진통제 등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1인당 1만원 이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소녀 돌봄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서울시가 '소녀 돌봄약국'을 통해 단순한 의약품 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지원과 심리적·정신적 지원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우리협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한 세이프약국의 변형된 형태로서 약사들의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심리적·정신적 상담은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데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소녀 돌봄약국 시범사업은 비의료인인 약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수행토록 함으로서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불법을 조장하게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