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확인된 회원 선거권 제한
약사회 윤리위원회, 임원직에는 '6개월 권리 정지'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10 06:55   수정 2014.07.10 07:04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확인된 회원에 대해 약사회가 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임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6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중)는 9일 제3차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약사회로부터 올라온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징계 요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징계 심의 건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유감"이라면서 "외부 위원들을 모신 자리인 만큼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우선 지난해 인천시약사회가 약국 자율정화사업를 진행하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약국 3곳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한 논의했다.

징계 논의에 앞서 윤리위원회는 그동안 약사지도위원회를 통한 자체조사와 당사자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후 윤리기준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해 내부 징계로 가닥을 잡았다.

논의 결과 임원직에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권리 정지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일반 회원에 대해서는 2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약사윤리강령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위원회는 윤리강령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다른 단체의 윤리강령을 참고한 다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일으킨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건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대한약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약사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있는 만큼 혐의가 입증될 경우 즉시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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