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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사회(회장 조영인)는 지난 6월 23일 지역 의사회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일家 양득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가양득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은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서류작업도 지원하게 된다.
조영인 회장은 "협약 체결로 회원 약국의 인건비 부담과 주중 시간제 약사 고용 등 부가적인 서비스가 회원약국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조영인 노원구약사회장을 비롯해 장현재 의사회장, 이화영 고용노동지청장, 최정회 북부고용센터소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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