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담합 방지를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라온 의료기관 개설 규정 완화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은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 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재산권 침해와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에 불편이 있어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거꾸로 약국 시설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주변 환경을 고려해 담합의 소지가 없고, 친인척 관계가 아닌 경우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건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규정을 근거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장소적 관련성이 있게 되면 담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감독으로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는 일이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료기관 내부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한 경우, 전용통로를 설치한 경우에 약국 개설을 금지한 현행 규정이 담합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이같은 경우 약국 개설을 받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국 개설 장소 제한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담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처리절차를 담은 일종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방지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국개설 장소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및 처리절차'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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