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약국 12곳 공익신고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6개 약국은 시·도 약사회에 처분 요구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6-18 12:52   수정 2014.06.18 13:59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개 약국이 공익신고됐다. 또, 6개 약국은 해당 지역 시·도 약사회로 명단이 넘어갔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지난 6월 16일 무자격자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의심되는 6개 약국의 리스트를 해당 지역 시·도 약사회로 전달하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넘어간 약국은 전남 지역 약국이 2곳이며, 충북 지역 약국이 4곳이다.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이와 별도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약국 12곳에 대해서는 따로 공익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이 된 약국은 의심행위가 처음 적발된 곳이 아니라 과거 유사한 사례로 1회 이상 적발됐거나, 2회 이상 연속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기존에 공식신고 대상된 전략이 있는 약국이 포함됐다.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사례가 반복돼 확인되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시·도 약사회에 명단을 넘겨 처분요구를 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직접 진행하고 있다.

공익신고가 접수된 곳은 부산 지역 약국이 1곳이었으며, 광주 지역이 5곳, 울산 지역이 4곳, 충남 지역이 2곳이다.

한편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에서 진행한 이번 공익신고는 1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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