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 후보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가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회 한 임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발송해 구설수에 올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 임원인 A인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27일 자신의 명의로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된 지역 약사회 대의원과 상임이사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메시지에는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법인약국 저지를 이루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얘기가 확대되자 주변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자제해야 할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탓할 수는 없지만 약사회 직함을 함께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한 약사 회원은 "개인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노릇이지만 약사회 임원이 이러한 활동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메시지를 확인한 상당수 인사들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물론 법령에 따라 이러한 활동이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공무원이나 정부 출연 단체 대표와 상근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회와 같은 직능단체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다.
하지만 주변 약사들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약사회 조직의 명칭과 직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임원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자칫 약사회나 조직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다른 약사는 "약사회 조직의 직함을 활용한 지지 메시지 전달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법령을 따지기 전에 조직의 임원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인 자격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조직에 소속된 경우 자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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